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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 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안건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방향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1차 방역조치 조정(안) * 6월부터 적용

[ 접종자 용어 정의 ]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합니다.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됩니다.
  •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합니다.

          * 노인복지관 운영률 58.4%, 경로당 운영률 32.4%(5.12일 기준)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합니다.
  • 한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6.1~)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합니다.

​          

          *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6월~)합니다.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출처 보건복지부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합니다.(문체부, 문화재청 6월)

 

          *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 야행 등 궁·능 활용 행사 접종자 대상 특별 회차 운영

          ** 직장 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국내 여행 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

 

그밖에 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재난관리 평가 가점 반영 검토 등

 

2차 방역조치 조정(안) 7월부터 적용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합니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3차 방역조치 조정(안) * 10월부터 적용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합니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합니다.

 

시행을 위한 접종이력 확인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 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4.14~)합니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nip.kdca.go.kr)  / 정부 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출처는 보건복지부 블로그와 홈페이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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