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에 대하여 카드 뉴스 형식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예지 당선인께서는 앞이 보이시지 않으셔서 보조견 조이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
<장애인 보조견 종류> 시각장애인보조견 청각장애인보조견 지체장애인보조견 치료도우미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보조견을 ‘안내견’이라 칭함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나 공공장소 출입 막지 않기
✔ 보행 중인 보조견 만지지 않기
✔ 보조견에게 말을 걸거나 부르지 않기
✔ 음식 주지 않기
✔ 반려견이 다가가지 않게 주의하기
✔ 사진 찍지 않기
✔ 보조견 유도 고리(하네스, Harness)를 잡거나 밀지 않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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