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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에 대하여 카드 뉴스 형식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예지 당선인께서는 앞이 보이시지 않으셔서 보조견 조이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를 보장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

<장애인 보조견 종류>
시각장애인보조견
청각장애인보조견
지체장애인보조견
치료도우미견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보조견을 ‘안내견’이라 칭함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만났을 때 주의사항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나 공공장소 출입 막지 않기

✔ 보행 중인 보조견 만지지 않기

✔ 보조견에게 말을 걸거나 부르지 않기

✔ 음식 주지 않기

✔ 반려견이 다가가지 않게 주의하기

✔ 사진 찍지 않기

✔ 보조견 유도 고리(하네스, Harness)를 잡거나 밀지 않기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 출처=보건복지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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