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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 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 돌봄 휴가1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정부지원금 안내 및 신청방법 카카오채널 연결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신청방법을 카톡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른쪽 위 채널 추가(노란색 버튼)하세요.

pf.kakao.com

 

한편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지원내용-사용사유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15만원을 근로자 1인당 최대 1010일 동안 지원하는데,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 휴가 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3월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방법
신칭기간 및 신청방법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대응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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