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을 정리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1인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4일
서울시 생활임금(’21년 85,610원 / ’ 20년 84,180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확대시행일 2021년 1월 1일 부터 ‘입원연계 외래 진료’ 지원 확대 (※ 기존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업시행) 신청기간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지원
지원일 수
연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이내),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비대상
지원금액
’ 21년 1일 85,610 /’ 20년 1일 84,180원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
소득ㆍ재산 조사
(소득ㆍ재산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
*소득 *재산 일반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건물, 토지, 선박ㆍ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 등기우편(※원본 등기우편 발송)
<병원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의 경우>
택배기사 A 씨
3인 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 4천) 거주
▽
병원 입원(외래진료)
▽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112,930원 지급
<공단 일반 건강검진비의 경우>
대리기사 B 씨
1인 가구 월소득 160만 원, 월 50만 원 고시원 생활
▽
공단 일반 건강검진 이용
▽
서울형 유급병 가비 1일 85,610원 지급
❝신청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민으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 유지하고, 하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은 2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2021년도부터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동안 입원 및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지원하였으나,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가 필요하여 외래진료를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입원 전후 3개월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원 시기와 지급시기가 연도가 다를 경우
지원금액 기준은 어느 해 기준으로 지급받나요?❞
입원기간의 당해 연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 2020.12.27.~2021.1.5.(10일) 입원했을 경우
2020년 지원 금액으로 5일,
2021년 지원 금액으로 5일 지급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기간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연계 외래진료 시행일 2021.1.1. 일부터 적용)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공단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2021.7. 월경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접수 예정
확대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질병치료 기회를 제공받아 소득이 보장되고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시 건강증진과
☏02-2133-7693/7614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 정리를 공유해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힘이 됩니다.
출처 = 안녕 서울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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