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및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으시면 국민지원금 및 질문과 답변을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지원금 및 질문과 답변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국민지원금 및 질문과 답변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부는 지난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9월 6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확인 방법과 사용처, 이의신청 등 국민지원금의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가구원수 계산하는 것도, 건강보험료 기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8월 3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면,
*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 신청일(9.6일) 전날인 9.5일에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국민지원금 구삐에게 알림받는 법
구삐는 국민비서로 행정서비스를 알림을 통해 국민이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는 챗봇입니다. PC와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단한 민원사무는 인공지능
honeyim.tistory.com
○ 신청일부터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앱,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고,
*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비씨, 우리, 하나, 롯데, NH농협
- 7개 지역상품권사* 앱과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광주은행
- 또한,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ARS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셔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 다만, 홈페이지 접속 장애,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조회 가능(온라인) / 조회 불가(오프라인)
○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주말에는 요일제(5부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대상자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 끝자리,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 아님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표 참고】1인가구, 2인이상 외벌이, 2인이상 맞벌이 기준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가구원수와 기준금액을 비교하여 그보다 낮으면 지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다만, 가구소득 하위 80% 및 맞벌이·1인가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가구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α%를 지원하며, 맞벌이 가구, 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80%(=하위 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 합계를 비교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1인 가구는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 → 5,8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여기서 ‘가구’란 ’21.6.30.(수)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자녀 1명은 서울에서 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살고 계시는 소득없는 부모님 두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원칙)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습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배우자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직장가입자는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어야 맞벌이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가구 내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 EITC의 맞벌이 소득기준인 300만원을 활용하여 기준 설정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성된 혼합 가구는 가구 내 지역가입자 중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과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씩 지급됩니다.
-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지급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간입니다.
- 마감 시한인 10월 29일(금)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하며, 이러한 ‘첫 주 요일제’는 신청인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 적용기간 : (온라인) 9.6.(월)∼9.10.(금), (오프라인) 9.13.(월)∼9.17.(금)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대상자 본인과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때,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 9.6.(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9.13.(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지원금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 9.6.(월)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광주은행이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신청 가능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시는 경우,
- 9.13.(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금년에는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추가 10만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원칙
- 대기업(샤넬·이케아·애플),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매장 등을 홈페이지 또는 상품권 앱 등을 통해 안내 중입니다.
○ 또한,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을 위한 별도 사이트(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잠정)를 구축 하였으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지도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방역이 엄중한 상황에서 비대면·온라인 결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 국민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영세상권의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 따라서, 전국단위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온라인 결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지자체별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온라인몰, 공공·지역배달앱 등)
※ (지역온라인몰) 온통대전몰, 인천직구, 부산 동백몰 등(지역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서울), 배달의 명수(군산), 배달특급(경기),배달서구(인천), 대구로(대구) 등
- 또한,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결제를 하여 입점매장의 자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상생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21.6.30.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21.6.30.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국민의 경우,
①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였다면,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지역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6.30.(수) 이후 이사한 국민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단, 지급대상자 여부는 기준일(’21.6.30.) 당시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사를 이유로 가구구성 변경 및 대상자 여부 재심사는 불가합니다.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2.31.(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2.31.(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국민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역시 12.31.(금)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 이의신청은 9.6.(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마감시한은 11월 12일(금)입니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없으니 이의신청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원활한 접속과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조회 가능(온라인) / 조회 불가(오프라인)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 2020년에 소득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건강보험료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하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 중, 2020년도 소득이 2019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하여 적극 구제해 드립니다.
○ 6.30.(수)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6.30.(수)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12.(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합니다.
-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 국민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거소 등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110 국민콜 또는 1533-2021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도 콜센터가 운영됩니다.
- 전담콜센터 및 자치단체 콜센터 번호는 국민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본인의 지급 대상자 여부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민비서 알림 요청 또는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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