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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내 집은 마련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사람들은 계단을 걷어 차인 기분이겠지만 정부는 2018년 7월 31일 청년 주거지원에 방안으로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과세 및 이유를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놨습니다.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

 

그런데 이 좋은 청년 우대 청약통장이 2021년 11월 30일이 되면 더 이상이  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남자는 현재 나이에서 군대 갔다 온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혜택

 

우대 이율이나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비과세 혜택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입하면 당연히 비과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청년 우대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비과세 혜택에 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확인하고 가입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이자소득의 합계 총 5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율이 일반 형보다 우대이율 1.5%가 더해져 최대 연 3.3%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좋은 혜택입니다. 청년 우대 영도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을 한도로 4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아홉 개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를 헷갈려서 가끔 잘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발급받을 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용이 아니라 청년 우대형 가입 및 과세 혜택 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청약 통장에 가입한 가입을 했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에도 서류가 필요한데 서류를 잘 챙겨 가지고 이전 청약통장에서 납입한 금액과 횟수를 인정하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말까지니깐 해당하는 사람은 어서 가입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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