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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남녀 체력 기준 통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경찰 수험생들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체력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경찰 채용 남녀 체력 기준 통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채용시험-체력검정-변경
경찰체력 시험 남녀동일

경찰채용 체력기준 변경 권고

 

22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채용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체력검사를 치러야 하는 도입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남녀 차별 없는 경찰 채용을 위해 쳬력기준을 바꾸라는 권고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가인권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채용 미국과 캐나다 참고

 

경찰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뉴욕경찰국과 캐나다 경찰국의 체력검사 방식을 참고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경찰 채용 체력검정은 100미터 달리기, 팔 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00미터 달리기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었으나 이번에 마련한 경찰채용 체력검정 방식은 순환방식으로 4.2kg의 조끼를 매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밀기 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을 정해진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6가지로-변경된다
변경될 체력시험

경찰채용 변경 실시

 

우선 2023년부터 경찰대와 간부후보생부터 실시하며 2026년에 전체 경찰채용에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아무래도 남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성별의 합격자가 전체 15%에 미치치 못할 경우 15% 수준까지 합격시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의 경우 높은 점수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15%할당제에 따라 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또한 평등하지 못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채용 남녀  체력 기준 통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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